[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마약류 진통제 21만여정을 셀프 처방하고 투약한 현직 의사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현직 의사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진통제 옥시코돈 21만4034정을 직접 처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인 광주시립정신병원에 중독판별검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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