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테고사이언스는 용인시에 소재한 회사소유 토지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강제 수용됐다고 29일 공시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수령할 보상금액은 약 72억원이며 구입가 24억원 대비 48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용인의 토지는 당사가 상장 전인 2014년 초에 사옥 건축을 위해 구입했으나 이후 GMP 설계상에 문제로 인하여 마곡 이전으로 선회함에 따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시간 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