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서산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권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냐” “서산시민 다 죽는다. 폐놀 유출 밝혀 달라”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HD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였다.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 현장이었다.

지난해 8월 의정부지방검찰청은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을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 7명을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년 여간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약 500만 톤을 공업용수 재이용을 빙자해 불법으로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및 현대케미칼로 유입시켜 사용했고 현대오일뱅크도 가스세정시설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된 ‘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적법하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원폐수의 재이용’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약 140만 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됐고, 이 때 페놀도 같이 대기 중으로 증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mg/L, 페놀류 최대 38mg/L가 검출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배출허용기준은 페놀 1mg/L, 페놀류 3mg/L다.

아울러 폐수 총량 감소로 인한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원과 자회사의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연 2~3억원)을 위해 폐수 불법 배출을 감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HD현대오일뱅크 측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 사용했고,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증발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냉각수에 포함된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흡착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한석화 전 환경특위 위원장은 이날 “환경특위는 제2차, 3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서산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해 숨김없이 사고에 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지금까지도 서산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 극대화’에 있다. 다만 지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기업의 ‘이윤 창출 극대화’에 밀려 존중받지 못하고 묵살되는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석화 위원장은 “기본적인 요구조차 묵살하며 모르쇠하고 ‘이장폐천’하려는 HD현대오일뱅크의 행태에 서산시민들은 더욱 크게 분노하며 다시 한번 환경권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 예고된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짚으며 환경부를 향해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이며 환경부 조직의 존재 이유와 최우선의 목적인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자기 부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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