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기를 사서 사용 중에 1년 만에 AS를 받기 위해 서울 판매점에 신청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제조업체에 연락하라고 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는데, 교환 받은 청소기가 2주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공산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무상 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수리 불가능할 때 ▲동일한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등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환급을 요구해야 하며,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요구 서면에는 제품 구입 및 AS, 교환 내역, 현재 발생한 문제와 이에 따른 환급 요구, 환급 요구 사유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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