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20억원의 채무에 시달리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급여를 편취한 병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내과 의사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내과병원에서 248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요양급여 총 66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2018년부터 2020년 지인들로부터 독감 예방접종 약 구매 등의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거짓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채무만 20억원에 달했고 병원 직원들의 급여·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난에 시달렸다.

A씨는 지인들에게 건물 등 부동산이 아내 소유 명의이고 대출 받은 내역도 없다고 말하며 1억원을 빌려주는 대신 매달 이자로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다.

그러나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 건물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나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진료기록부 거짓으로 작성해 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의료기관의 신뢰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 질서를 해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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