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간 사업장 내 피폭 가능성을 부정해 온 삼성 측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는 그 동안 백혈병 등 직업병 사건과 공개적인 언론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방사선 피폭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는 이러한 삼성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해 준다”고 밝혔다.

반올림과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방사선 설비의 인터락(안전장치)은 전자레인지와 같은 원리이다. 가동 중에 문을 열면 전자파 발생이 중단된다.

과거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직업병 피해자들은 설비의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락을 해제하고 작업했다고 산재신청과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즉, 설비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엑스레이가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하며 엑스레이에 노출됐다는 것.

그러나 당시 삼성 측은 공식인터뷰를 통해 “(인터락 해제 작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터락을 해제하면 설비가 셧다운 된다”고 반박했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0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노동자의 산재 역학조사에서 인터락의 존재를 근거로 일상적인 작업에서의 방사선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비정상 작업 시에도 피폭우려가 매우 적다는 의견을 내 직업병 피해자 측의 의견을 부정했다.

반올림과 노조는 “이런 원안위와 삼성의 주장은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를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당시 사고는 방사선 검사 설비를 정상 가동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었고, 원안위와 삼성이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던 종류의 사고였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기흥사업장 피폭 사고는 작업자들이 수리를 목적으로 방사선 발생 장비의 문을 열고 내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이라면 설비유지보수 등 비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반올림과 노조는 “원안위는 삼성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설비 전체에 대해 피폭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설비정상가동 상황을 넘어 설비유지보수 등 비정상 작업에서 피폭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삼성전자만 관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고 및 허가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 사용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온라인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며 “고용부는 삼성이 방사선 업무 노동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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