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선별등재방식이 아닌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사회·문화 분야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분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문제는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가 부재해 다양한 이해집단별 쟁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 사업모형을 확정하기까지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에 따르면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시범사업에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의약품 처방전을 송부하도록 하고, 의약품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정했다.

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의 기준이 초진・재진 여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약 배송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시범사업 범위의 선별등재방식을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선별등재방식은 관련 진료사례의 조건을 모두 살펴보고, 기준에 적절한지 판단된 경우만 비대면 진료로 허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준마다 이익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해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포괄등재제도의 형태로 바꾸어 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 외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며, 그에 맞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의약품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 조항 등을 통해 ‘대통령령(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을 근거로 비대면으로 작성된 처방전에 따라서도 조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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