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상습적으로 비만치료 시술을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월 평균 100건의 비만 치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게 자동약물주사기를 이용해 직접 약물을 주입했다.
A씨는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나 무면허 의료 행위의 내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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