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킨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6월 간호조무사 B씨에게 고객의 눈썹과 겨드랑이에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B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B씨 또한 A씨의 지시에 따라 의료기기인 레이저 제모기기를 활용한 제모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시술한 레이저 제모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B씨가 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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