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공개한 사진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남기는 리뷰를 명목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소위 ‘리뷰 거지’의 갑질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고객이 리뷰를 빌미로 아기용 음식을 무료로 요구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4일 자영업자 A씨는 ‘오늘 충격 요청’을 받았다며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청 사항을 알렸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한 손님이 배달 요청사항에 올린 글을 보고 화가 나서 눈이 돌아갈 뻔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견과류 중에서는 땅콩, 아몬드, 잣을 빼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고객 B씨는 “아기가 먹게 수프 3개 서비스 부탁드린다”며 “안 주면 별점을 1개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 이 고객은 피자, 샐러드 등을 주문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이 이미 다 만들어져 준비를 마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요청사항을 보고 바로 주문을 취소했다고 한다. A씨는 “만든 건 직원들끼리 나눠 먹기로 했다”며 “장사하기 참 힘들다. 다음부터 저런 요청사항이 오면 취소 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고객이 반 이상 먹고 환불 요청한 마카롱 상태

매출과 직결되는 별점 및 리뷰는 자영업자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기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블랙 컨슈머를 리스트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자영업자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살 권리’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의 ‘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은 지난 2020년 2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 계약을 체결해 리뷰·별점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벌레가 나왔다”며 이미 반 이상 먹은 마카롱을 두고 환불을 요구하거나, 마라탕을 주문하면서 ‘고기 불포함’을 선택하고선 “불고기 포함인데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있다”며 별점 테러를 하는 사례 등 블랙 컨슈머의 악행은 계속되고 있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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