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투입시켜 ‘대리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을 비롯해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유통하고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것으로 속여 요양급여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8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를 통해 인체조직 수입업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을 들여와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기록서를 압수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 사실 및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정형외과 의료진들은 고용곤 원장이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A씨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끝에 1년 10개월 만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이야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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