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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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플러스샵이 항산화를 돕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판매하면서 함량을 잘못 소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티커머스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의 쇼호스트는 지난 2월 <팔레오 백옥 글루타치온 정> 판매방송에서 제품 한 알에 글루타치온 1040mg이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쇼호스트는 “한 알에 1000mg이 넘는다”, “한 알이 어느 정도의 함량인지 봐야 한다. 한 알 1040mg으로 꼭꼭 제대로 채워놓았다”고 했다. 이는 잘못된 정보였다. 제조사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해당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유량은 12.5mg이다.

이에 광고소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자문특별위원회도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은 성분, 함량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티커머스는 일반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리모컨을 통해 주문·결제할 수 있으며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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