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확진을 받은 영양사의 산재를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학교급식실 영양사의 폐암 산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11년이 지났지만 교육당국과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들어서야 급식 노동자의 발암과 관련한 대책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리흄이란 기름을 이용한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를 의미한다. 조리흄은 초미세먼지에 비해서 입자가 25배나 작고, 에어로졸 형태로 사람이 흡입하면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폐암 발병의 위험이 큰 발암물질로 특히 환기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22.7배가 증가한다는 해외의 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유해요인으로 조리흄이 문제가 되고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보고 사례가 증가하자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폐암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제주에서도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진행한 결과, 폐암 1건과 폐결절 및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다수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1997년부터 24년 동안 학교급식실에서 영양사로 일한 노동자가 폐암확진을 받고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으로 답했다. 직접적으로 조리를 하지 않아 조리흄 노출빈도가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영양사로서 업무 구분이 있어 노출 정도가 적더라도, 근무기간이 길어서 누적노출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한 채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측의 주장이다.

해당 노동자는 노동부 재심사위원회가 재검토해 산재를 승인해줄 것을 청구하는 재심사신청을 한 상태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은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급식환경과도 직결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급식실 영양사의 폐암 산재인정을 위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의 학교 급식실 영양사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불승인을 규탄하며 24년 동안 일해온 영양사 노동자의 폐암 산재를 재심사를 통해 승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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