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DB손해보험이 의료자문 제도를 악용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B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모임(디피모)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DB 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보험회사의 유령의사 의료자문 악용을 규탄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디피모는 이날 “DB손해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유령의사 의료자문을 강제하는 등 악용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대변하고, 유령의사 의료자문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험회사의 유령의사 의료자문 행태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환자가 질병 발병 후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진료 담당 의사의 진료 내용을 의심하고 부정하며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소견서에서 의사 이름이나 소속병원 등 구체적 정보가 담기지 않아 일각에서는 ‘유령 의사 의료자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디피모는 DB손해보험이 암으로 인한 진료를 받고 있는 4기 암 투병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금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방암 다발성 골전이로 4기 진단을 받은 디피모 회원 B씨는 진단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암으로 인한 진료를 받고 있으나 DB손해보험이 사전 안내도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지급 거절 사유를 묻자 의료자문 또는 제3전문 의료기관에 서류 감정을 요구하는 안내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B씨는 “환자가 무슨 사유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보험회사에 접수한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안내를 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로 인해 환자들은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디피모는 “DB손해보험은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겠다던 보험이용자가 환자가 되는 순간 환자를 손절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유령의사 의료자문을 악용하지 말고 적법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금을 즉각 지급하고 유령의사 의료자문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DB손해보험 측은 문제의 핵심은 의료자문 거부가 아닌 주치의 소견 거부 문제가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는 의료자문까지 가지도 않고 각 건들에 대한 담당 주치의들의 소견을 받아서 지급유무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계약자분들이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의료기관 이용 및 의료비 부담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 기획 연구’ 를 인용해 요양병원 이용 암환자의 1인당 의료비가 매우 높으며 일부 요양병원, 한방병원들이 암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 일부를 페이백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문제 등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디피모 측은 “DB손해보험 측이 주치의 소견을 요구했다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지난 5월 받아본 보험금 청구 심사보류 안내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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