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실 욕조 및 수도 공사를 했는데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돗물이 아래층으로 누수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재시공했습니다. 현재 아래층에 다시 누수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업체 측에서는 시공한지 1년이 경과하여 100%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용에 대한 책임 여부는?

A

재시공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재시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시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시공업체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며,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시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시공업체는 보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과 재시공일로부터 발생한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기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