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게양 다는 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68회 현충일인 2023년 6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 시민이 애국가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뉴스1

대한민국은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기념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한다. 이날을 맞아 각 가정과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 하지만 올바른 ‘현충일 태극기 게양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소개한다.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기는 깃봉의 끝에서 깃 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것으로, 이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애도의 뜻을 나타낸다.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조명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날씨가 좋지 않아 태극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조기 게양 시, 태극기의 깃 면이 깃봉 끝에서 깃 면의 너비만큼 내려오도록 한다. 예를 들어, 태극기의 너비가 50cm일 경우, 깃봉에서 50cm 내려서 게양한다. 이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고 있다.

태극기는 모든 가정과 공공기관에서 게양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주로 대문이나 베란다에, 공공기관에서는 건물 정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가정에서 베란다에 게양할 경우 태극기는 밖을 향해 달아야 하며, 대문 옆에 게양할 때는 오른쪽에 위치시킨다. 이때, 태극기는 깃대의 2/3 지점에 있게 내려서 달아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건물 정면 중앙에 설치된 깃대에 태극기를 깃봉 끝에서 깃 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한다.

가정에서 베란다에 태극기를 게양할 경우, 태극기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깃대가 없는 경우, 태극기를 베란다 난간에 고정할 수 있다. 대문 옆에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대문 오른쪽에 위치시키고, 깃봉 끝에서 태극기의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건물 중앙에 위치한 깃대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깃봉 끝에서 태극기의 너비만큼 내려서 조기로 게양하며, 태극기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폐기할 때는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태극기를 세탁할 때는 손세탁을 권장하며,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충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민적 예우와 감사의 표현이다. 현충일을 맞이해 우리가 모두 태극기 게양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헌화, 분향을 마친 뒤 현충탑을 나서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 뉴스1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