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차관 등 정부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의료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행정처분·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소송금액은 전공의 1인당 3~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전날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한해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한 발표는 달리 말하면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일반의로서 취업 및 개원 등은 완전히 전공의 자유에 달렸다. 정부는 합리적 이유없이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11조, 행정기본법 9조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 위법, 무효”라고 했다.

한편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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