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황당한 일을 겪은 여성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글은 조회 수 17만을 돌파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AI를 사용하여 생성된 남자아이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여자 화장실에서 제가 잘못한 건가요ㅠㅠ’라는 제목의 하소연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25살 여성 A씨는 “방금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올려본다”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는 “카페 이용 후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했다. 앉아서 고개를 숙인 후 휴대폰을 만지면서 볼일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시선이 느껴지기에 ‘뭐지?’ 싶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문틈 사이로 눈동자 하나가 보이더라”라고 말했다.

정체는 다름 아닌 어린 남자아이였다. A씨는 “급하게 나와서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니 6~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더라. ‘꼬마야, 너 왜 사람을 훔쳐봐? 문 사이로 사람 엿보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일단 모르는 사람 눈동자와 마주쳤다는 것에 엄청 놀라서 목소리가 좀 크게 나가긴 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후 상황은 뜻밖의 전개를 맞았다. A씨는 “남자아이가 울더라. 어머니로 보이시는 여자분이 급하게 나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하기에 설명을 했더니 ‘아니 다 큰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7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 찾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안 되는 거다. 7살이면 밖에 나가서 기다릴 수 있는 나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더라”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일정이 있어서 ‘7살이면 충분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나이니 여자 화장실에 데려오지 말던가 아니면 훔쳐보는 거 아니라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가 하라’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다”며 “제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 거냐”고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A씨 의견에 공감을 쏟아냈다. 이들은 “똑소리 나게 말 잘했다”, “세상에 7살이 훔쳐본 걸 감싸다니…알 거 다 아는 나이다”, “그 나이면 여자 화장실을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 아님?”, “소름 돋는다…왜 훔쳐보고 난리냐”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한편 공공 목욕탕의 경우 지난해 6월 22일부로 출입 연령 제한이 바뀌었다.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자아이는 아빠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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