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장균 등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반숙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하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 /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3일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 맹동지점과 영일이 유통하는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과 ‘행복란’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2일(비벼먹는 반숙 계란장), 14일(행복란)까지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400g, 100g이다.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판매 중지를 당부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업소로 반납해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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