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장균 등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반숙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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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 맹동지점과 영일이 유통하는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과 ‘행복란’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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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2일(비벼먹는 반숙 계란장), 14일(행복란)까지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400g, 100g이다.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판매 중지를 당부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업소로 반납해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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