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 당했을때 최대 1조 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 뉴스1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다루는 매체 디센터는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A손해보험사는 이르면 다음 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해킹 피해는 물론 직원들의 횡령같은 부정행위에 따른 손실까지 보장하는 신규 보험 상품을 선보일 예정”라고 보도했다. 거래소의 해킹을 보장하는 보험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매체는 “그간 수요는 많았지만 원수보험사 및 재보험사들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꺼려 상품 출시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영국 B재보함사가 수재를 결정하면서 상품 출시가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연이어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이어졌다.

지난 4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 코인 거래소인 지닥은 해킹 공격으로 인해 자산 23% 정도를 잃었다.

당시 지닥이 해킹으로 잃은 자산은 비트코인 60.80개, 이더리움 350.50개, 위믹스 1000만개, 테더 22만개 정도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닥은 이더리움 재단을 국내에 처음 소개해 준 거래소로도 유명하다.

매체는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은 전 세계적으로 이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전문 분석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해킹 금액은 약 5조 원 정도다. 국내 가상자산 해킹의 경우, 북한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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