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명기기류와 러닝머신 등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 7종과 모기퇴치기, 제빙기 등 하계 계절 제품 3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매년 반기별로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과 자체 선정한 계절 제품 등의 전자파를 측정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제품 선정과 결과 검토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민들이 신청한 백열등, LED 조명, 형광등,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프린터 등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LED 조명과 백열등, 형광등의 전자파 노출량은 0.18~0.22%로 유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기 모기채, LED 조명 자료 사진이다. / MIA Studio-shutterstock.com, Anant Jadhav-shutterstock.com

또 여름용 제품인 모기 퇴치기, 제빙기는 1% 미만, 제습기는 0.22~7.1% 수준으로 측정됐다.

구체적인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생활제품과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신산업 환경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가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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