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명기기류와 러닝머신 등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 7종과 모기퇴치기, 제빙기 등 하계 계절 제품 3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7/CP-2022-0028/image-d01e86c6-4137-4e76-a36d-6887bade2a22.jpeg)
과기정통부는 매년 반기별로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과 자체 선정한 계절 제품 등의 전자파를 측정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제품 선정과 결과 검토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민들이 신청한 백열등, LED 조명, 형광등,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프린터 등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LED 조명과 백열등, 형광등의 전자파 노출량은 0.18~0.22%로 유사했다.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7/CP-2022-0028/image-715bea32-2cc5-4410-8ff4-c3d51246ade2.jpeg)
또 여름용 제품인 모기 퇴치기, 제빙기는 1% 미만, 제습기는 0.22~7.1% 수준으로 측정됐다.
구체적인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생활제품과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신산업 환경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7/CP-2022-0028/image-38f66d18-db9e-44c9-9020-97d8eda3c9e7.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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