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주들을 상대로 잇달아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가 23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점주들이 한국맥도날드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며 분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맥도날드 가맹점 사진 , 돈 관련 자료사진 / 8th.creator-shutterstock.com, ADragan-shutterstock.com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맥도날드 가맹점주 3명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점주들은 본사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선 20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데 한국만 절반인 10년 계약밖에 되지 않고 갱신 거절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맥도날드는 2017년 덜 익은 햄버거 섭취 후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인해 1차 매출 급감을 겪었었다.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때 코로나19 유행으로 2차 매출 파동을 겪었다.

점주들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본사 직영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본사는 재계약을 빌미로 설득해 점주 개인 비용 부담으로 1+1 행사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는 1년마다 오너 평가를 기반으로 가맹점 재계약 심사가 이뤄진다. 기존과 크게 변화가 없었던 부분에서도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아 계약이 거부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점주들의 입장이다.

점주들은 2만 2500달러의 가맹금을 한국맥도날드에 지불하고 10년 동안의 매장 영업권과 시설에 대한 양도금 수억 원도 별도로 낸다. 매출의 5%는 브랜드 로열티, 매출의 17%는 전대차 임대료로 추가 지불한다.

맥도날드 점주 정 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본사는 1년마다 실시하는 오너 리뷰(평가)를 계약 연장 거부 사유로 드는데, 한국맥도날드 매각 협상 이후에는 변동이 없는 재정 등의 항목에서도 기준 미달 점수를 받기 시작했다”며 “매장을 추가로 열 때는 (미달) 점수를 올려주는 등 ‘꼼수’로 다점포 계약을 유도한 본사가 인제 와서는 계약 해지를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본사가 10년 동안의 매장 영업권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매출이 높은 직영점이 많아야 점포 매각을 할 때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점주들이 운영한 매장은 계약 당시보다 매출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맥도날드 쪽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가맹사업법이 보장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은 10년이며, 이들 매장은 매년 하는 오너 리뷰에서 여러 차례 기준에 미달해 재계약이 안 된 것이다. 올해 재계약이 된 점주도 5명이 있다”라며 “이들 매장은 원래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했던 매장으로, 복귀시키려는 것뿐 매각과는 상관없다”며 점주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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