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팔찌·스티커형 모기 기피제 제품은 현재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야외 활동 중 모기에 물린 어린이의 모습이다. / FamVeld-Shutterstock.com

모기 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통해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보통 4~5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며 판매되는 형태로는 팔찌, 스티커, 스프레이, 크림 형태 등이 있다. 다만 지난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은 실제 모기 퇴치 효과가 없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다”며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형태의 모기 기피제는 구매하지 말라”고 밝혔다.

스티커 및 팔찌 자료사진. / 왼쪽부터 Yuliia Myroniuk, FotoDuets-Shutterstock.com

모기 기피 효과가 증명된 제품은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다. 대부분 뿌리거나 바르는 형태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약외품’ 표기가 없는 제품은 모기 기피 용도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올바른 모기 기피제 사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모기 기피제는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며 속옷, 눈, 입 주위, 상처, 염증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은 피해야 하며 과량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6개월 미만 등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도 있어 제품에 기재된 성분, 사용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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