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민식이법’ 시행 3년 차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A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