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딸이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칼과 도끼를 들고 찾아간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기 딸과 동거했던 20대 남성 B씨가 딸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듣지 않는 데다가, 딸을 폭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6월 30일 오후 11시께 B씨 주거지로 향했다. 흥분한 A씨는 허리춤에 캠핑용 칼과 도끼 등 흉기를 꽂고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말리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만나기 전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미성년자인 딸과 헤어지지 않고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찾아갔다”며 “아버지로서 이 정도도 못 하나. 내가 왜 가해자냐”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 역시 A씨 딸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B씨는 폭행한 뒤 경찰 신고를 막겠다며 A씨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B씨는 경찰에 “교제 중인 사이였다. 서로 좋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성년자인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때린 3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C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 씨는 지난해 1월 자기 아들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해자 D군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C 씨는 자신의 차에 D군을 태우려고 주먹으로 가슴을 서너 차례 때리고, D군의 발이 차량 밖에 있는데도 문을 닫다가 발목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아들이 D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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