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중 관련문서 공개해야”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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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일 양국이 2015년 12월28일 발표한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인정했다는 일본 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송 변호사는 2019년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선 안 된다. 이 점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 한국 측도 확인했다”고 기술된 점을 근거로 외교부에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1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로부터 “이 문제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2015년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이 스스로 외교청서에서 공개한 내용에 한정해 정보 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 변호사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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