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흉기난동 범죄에 대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경고사격 없이 실탄 사격을 통해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게 됐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난동 관련 경찰청장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청장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담화 발표 시점부터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특별치안활동 선포에 따라 전국 14만 경찰은 기능별로 평소보다 강화된 치안활동에 나선다.

우선 한시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배치된다.

또 특정 지역 다중이용시설 밀집 시 관할 경찰서뿐만 아니라 인접 경찰서의 경력 지원을 통해 치안을 강화한다.

특히 흉기 소지 범죄 발생 시 최고 물리력을 사용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사격 없이 실탄 사격이 가능해진다.

경찰관의 권총 사용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생명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 야기 시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사용 전 구두 또는 공포탄으로 경고하고, 대퇴부 이하 등 상해 최소 부위로 조준해 권총을 발사해야 한다.

전자충격기 또한 폭력적 공격(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이상의 대상자 또는 도주하는 현행범·중범죄자 체포를 위해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권총과 마찬가지로 사용 전 구두로 경고하고 후면부나 흉골 이하로 조준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번 특별치안활동 선포에 따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살인이 예고된 장소 또는 대형 다중운집 행사장 등에 필요시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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