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연합뉴스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께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했는데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열릴 전망이다. 구속 여부 역시 같은 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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