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지난 2021년 1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추가 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혐의는 부인했다.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성매매와 불법 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또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는 부인했다.

권씨는 지난해 6∼11월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 4월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았다.

복역중이던 그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올해 5월 추가 기소됐다.

권씨는 또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51차례 성매매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두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1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