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 씨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리는 모습(왼쪽)과 다음날 신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밖에 나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 일부는 임의로 모자이크 처리.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한때 구속영장 없이 석방된 데 대해 현직 변호사가 분노했다.

유튜브 ‘빡친변호사’ 채널을 운영하는 천호성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소속)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경찰이 밝히기를 당시 피의자 쪽에서 마약 성분이 나온 건 7월31일께인가, 한 2~3일 전 치료용 목적으로 맞은 주사에 케티만 성분이 포함돼 있었고,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고, 사고가 난 건 조수석에서 떨어진 담배를 줍다가 핸들이 틀어져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그냥 믿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경찰은)수사기관”이라며 “기본적으로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고, 피해자는 전치 24주로 생사를 오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니 운전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핸드폰 등 증거를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더 공분을 산 건, 대형 로펌 변호사의 신원 보증이 있었고 경찰이 이를 믿고 풀어줬다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대형 로펌은 아니고 전관 출신 변호사 사무실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다. 정확한 사실 관계는 모르겠지만 대형 로펌이든 전관 변호사든 일반 변호사든 신원보증 제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주변 친구들,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두 (석방은)이례적이라는 반응”이라며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영장 청구도 하지 않는가,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했다지만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는데 그냥 풀어주는가,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운전자 신모(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신 씨는 당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신 씨를 체포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해보니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신 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치료했다는 병원에서 케타민 처방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신 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과수 자료와 수사로 밝힌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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