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예고 글로 학교가 일시 폐쇄된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 경찰관이 배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당근마켓에 8초간 살인예고글을 올려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중국 국적 왕모(31) 씨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왕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왕 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한 경찰에 이튿날 체포됐다.

경찰은 왕 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를 수색했으나 칼부림을 위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왕 씨는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검거 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왕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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