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살인’이나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려 구속된 피의자가 12명으로 늘어났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살인을 예고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춘천지검은 춘천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20대 남성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숲역에서 살인을 예고한 20대 남성을 각각 구속했다. 또 수원지검은 서울 용산에서 흉기 난동을 암시하는 개인 방송을 한 20대 초반 남성을 구속했다.

앞서 9일 대구지검은 동대구역에서 흉기와 살인 내용의 메모를 소지하고 배회하다 체포된 30대 남성을 구속했고, 수원지검은 분당 서현역에서 20명의 남성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30대 여성을 구속했다. 8일과 7일 각각 2명이 구속됐고, 6일 1명, 지난달 27일 1명이 구속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옴에 따라 이들을 추적·검거해 범죄 사실의 구체성, 상당성을 따져 구속하고 있다. 이들에겐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검찰청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용하고 범행 동기와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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