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놓인 20대 여성의 병원비가 1300만 원에 달해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급차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6일 입원에 1300만 원 나왔다. 흉기 난동 피해자인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 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다”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 원으로 약 한 달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다.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 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피해자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20살이다. 그는 평소에 밝고 심성이 착한 외동딸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의원은 “해당 학생이 들어 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다.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22)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측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지난 6일부터 최원종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나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가 “최원종은 기존에 조현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은 바 있고, 현재 정신증적 증상인 피해망상 등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사이코패스 평가 요인 4가지(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생활방식, 반사회성) 중 대인관계와 정서적 문제 관련 세부 문항 채점이 불가하다”고 뉴스핌이 전했다.

최원종은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과 ‘고의 차량 돌진’을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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