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부산광역시에 일어난 강풍·호우 피해 영상을 마치 올해 태풍 ‘카눈’에 의한 피해 장면인 것처럼 짜깁기해 개인 라이브 방송을 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에 지난해 불어온 태풍 ‘힌남노’ 때의 피해 장면을 올해 태풍 ‘카눈’ 관련 영상인 것처럼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태풍 상황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묘사한 유튜버의 영상. [사진=A씨 유튜브 캡처]

A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그는 마린시티 일대 상가를 돌아다니며 ‘카눈’의 강풍 영향으로 파도가 담을 넘어 도로로 넘어오거나 물이 들어선 도로 위에 차량이 고립된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9월 부산에 큰 피해를 준 태풍 ‘힌남노’ 때의 피해 장면을 허위로 송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영상을 통해 A씨는 시청자들로부터 수십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태풍 카눈을 생중계해달라’는 시청자의 요청을 받아 마린시티 인근 바닷가에 접근하려 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관에게 출입을 제지당하자 지난해 태풍 힌남노 영상을 짜깁기해 방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힌남노 태풍 관련 영상을 마치 태풍 카눈인 것처럼 영상을 송출하며 방송을 진행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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