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지난 5월 인도를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는 70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7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후 4시50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맞은편 인도를 걷던 B양(13)과 C양(16)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과 C양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8일 오후 4시50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사거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았다./영상=뉴스1(독자제공)
지난 5월18일 오후 4시50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사거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았다./영상=뉴스1(독자제공)

경찰은 사고 이후 브레이크 미작동, 급발진 등 A씨의 차량 결함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다.

A씨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20㎞의 빠른 속도로 인도로 돌진한 만큼 차량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차량에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어떻게 난 줄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