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작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구청에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건 금지돼 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술을 팔았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고, A씨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해도 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