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이 제조·판매한 ‘유기농ABC주스’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이 제조·판매한 ‘유기농ABC주스(과채주스)’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8월1일 제품이다. 바코드번호는 8809258266259이고, 포장단위는 100mℓ다.

회수 방법은 거래처 재고량 반품 처리 및 소비자 보관 물량 회수이고, 회수기관은 충청북도 보은군이다.

식약처는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이 제조·판매한 ‘유기농ABC주스’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이 제조·판매한 유기농ABC누스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돼 충청북도 보은군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며 “회수 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8월1일까지인 제품”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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