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민간 농장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암사자 ‘사순이’ 사건을 계기로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야생동물이 탈출하고 포획 과정에서 죽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야생동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살로 고령인 사순이는 지난 14일 오전 7시24분쯤 경북 고령군 덕곡면의 한 민간 농장에서 탈출했다. 탈출 1시간여가 지난 오전 8시34분쯤 농장에서 20~30m가량 떨어진 숲속에서 발견된 사순이는 수색 중이던 경찰과 엽사 등이 쏜 총에 사살됐다.

사순이를 사육하던 농장주 A씨는 전 농장주로부터 사순이를 인계받았다. 지난해 8월 소를 키우기 위해 지난해 이 농장을 인수했는데 현장에 와보니 전 주인이 키우던 사순이가 있었다는 것이 A씨가 연합뉴스에 전한 설명이다.

이 대표는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주인이 바뀌면 환경청에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며 “(사순이가 살던 시설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전문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한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환경부가 동물원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도 개인 간의 야생동물 거래가 규제 없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대표는 “국제멸종위기종은 사육시설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동물은 자유롭게 기를 수 있고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래되고 있다”며 “민가에서 사향고양이, 박쥐, 라쿤, 하이에나를 기른다든가, 이런 동물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유롭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야생동물법을 개정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하는 법을 만들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걸 철저하게 만들어서,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사육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절한 기준과 관리에 따라 기를 수 있도록 제도 체계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