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사건팀 박지영·박지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두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 관련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안에 실행할 계획도 없어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해 이를 동물 복지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통해 반려동불 보유세,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구두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관련해 국민 여론 조사 및 연구용역을 올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반려동물 관리방안 등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하면서도 보유세 관련 질문은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농림부는 “보유세 신설 관련 문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질문에서 제외했다”며 “보유세 도입여부는 검토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보유세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물론 연구 용역 자체도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연구 용역만으로도 논란이 불거지는 ‘뜨거운 감자’인만큼, 쟁점화를 피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농림부는 연구용역을 시작하지 않은 이유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점을 꼽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보유세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어 이해관계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고, 갈등 관리가 더 필요하다 판단해 연구용역을 시작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올해 보유세 도입에 대한 추가 검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어 “입양 활성화, 동물 등록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현안 이슈가 많다”며 “이런 것들과 관련한 정책 개선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입을 두고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과 반대한다는 측 모두 동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다만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을 통해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 동물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세금이 부담돼 유기 동물이 늘어날 수 있고,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지난해 농림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9만958마리로, 2021년 대비 9.4% 증가한 바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등록된 반려견은 총 302만5859마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