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호프집 냅킨 통 안에서 발견된 바퀴벌레. / 이하 YTN 보도화면

서울의 한 호프집에 비치된 냅킨 통 안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는데, 가게 측이 나몰라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음식을 먹고 입을 닦다가 냅킨 통을 열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 경악했다.

A씨는 직접 찍은 영상도 함께 제보했다. 영상에는 냅킨 통 안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매체에 “노가리를 먹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냅킨 통에 휴지가 3분의 1 정도 남은 상태였다. 마지막 1장 남은 냅킨을 집어서 입술을 닦는 순간 뭐가 쓱 지나가는 것 같았다”며 “느낌이 이상해서 냅킨 통을 열어보니까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렸다. 큰 바퀴벌레 두 마리에 새끼들이 여러 마리였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호프집 냅킨 통 안에서 발견된 바퀴벌레.

그는 “속이 안 좋아 나오면서 계산한 뒤 직원에게 ‘혹시 사장님 계시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뒷걸음질 치더라”고 당시 상황을 돌이켰다.

또한 “다음 날 가게에 다시 전화해 ‘위생 상태 불량인 것 같으니 점검해야 하지 않냐, 우리도 혹시 이상 있을까 봐 병원에 갔다 왔다’고 했더니 그 직원이 ‘아, 네네’ 그러더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설명하면서 사장님 계시냐고 했더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더라”며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관할 구청 위생 보건과에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구청 현장 점검 결과 A씨의 민원 내용에 대해 업주가 인정했고 추가 위생불량 사항도 적발됐다.

냅킨 통 자료 사진. / No-Mad-shutterstock.com

관할 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는 “업주가 바퀴벌레에 대해 시인했다. 추가로 위생 점검한 부분에서 조리장 위생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두 건에 대해 150만 원 상당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영업주에게 전달이 잘 안됐고, 민원인에게도 제대로 안내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식당 주인은 매체의 요청에도 관련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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