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IP 창작성을 인정받으며, 웹젠의 표절에서 승소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웹젠의 ‘R2M’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했고, 18일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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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의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으로, 엔씨는 2017년 6월 출시한 자사의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한 것이라며 2021년 소송을 냈었다. 

엔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웹젠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한편, 엔씨는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아키에이지워’가 ‘리니지M2’를 표절했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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