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버릴꺼임…’ 충격’ 경찰 칼부림 예고 ‘익명 커뮤니티 경찰 직원 인증 계정’ 이용해 칼부림 글 작성 [ 블라인드 갈무리 ]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추가적으로 “다 죽여버릴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글은 곧바로 삭제 처리되었으나, 캡처된 형태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블라인드는 사용자가 자신의 직장 이메일로 인증을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게시글에는 그 인증받은 직장 이름이 표시된다.

경찰청장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엄정 처벌..”

경찰청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바로 접수하였고,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투입하여 실제로 해당 계정이 경찰청 소속 직원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위장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의 온라인 살인예고글 증가와 검거 현황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는 살인 예고글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온라인 상에 등장한 살인 예고글은 총 430건이었다.

이 중 192명의 작성자를 검거한 상태며, 그 가운데 20명은 이미 구속되었다.

또한, 검거된 사람들 중 41.6%인 80명이 19세 미만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협박·특수협박 혐의 뿐만 아니라 살인예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촉법소년 살인예고 글 작성 적발 시 소년법으로 처리

피의자 중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다양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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