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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6분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 복도로 올라가 “소리 낸 사람 나오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해 주민들을 위협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위층에서 드릴 소리가 나서 소음을 일으킨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초기부터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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