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낮에 서울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여교사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최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실명·나이 등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도 동의했다.

지금까지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지난 2021년 교제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33)과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의 경우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했었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 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 여교사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4개월 전 산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건 발생 피해자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 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라 최 씨가 피해자 목을 졸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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