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6월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검찰청은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법정에 세운 수사팀을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30대 친모 A씨를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수사 초기부터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경찰과 긴밀히 협력했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 끝에 받아내 시신을 발견했다. 포렌식 분석과 의료자문 등을 근거로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검은 “시신 발견 이후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그림자 아기’ 사건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련 입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41억원과 70억원 규모 전세 사기 범행을 추적·검거한 대전지검 형사2부(유정호 부장검사),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구속된 아동 성추행 피의자를 석방하고 진범을 검거해 기소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노정옥 부장검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소인의 악의적 무고와 추가 범행을 밝혀낸 춘천지검 강릉지청(이재연 부장검사), 경찰이 단순 강간죄로 송치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을 밝혀내 강간상해죄로 구속기소한 대전지검 공주지청(김지용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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