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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박성일 기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서 거주하다가 방사선 피폭으로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8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는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각 핵발전소 인근(반경 10km 또는 3km)에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을 진단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이다. 이들은 평균 19.4년을 원전 인근 마을에서 거주했다.

주민들은 원전 근처 거주시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량과 갑상선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2015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 기준보다 낮다”며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역시 청구가 기각되자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선고 직후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정부 추진 역학조사 결과도 외면했다”며 “재판부와 한수원은 주민들이 핵발전으로 인해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부산고법은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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