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 금액이 공개됐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A 씨(76)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3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후 자신의 논밭을 살피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하천 제방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가 유실되어 추락했다. 이 사고로 며느리는 경상을 입었지만 A 씨는 헬멧을 착용했는데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응급실,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은 A 씨는 반혼수상태로 있다가 반년 여 만에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경주시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25시간 이상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고, 추가 붕괴나 차량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안전관리 소홀로, A씨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장례식, 유족 자료사진. / .shutterstock.com-shin sang eun

반면 경주시는 사고 전날 오후 해당 도로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위험표지 테이프를 부착했으나 누군가가 이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고 시간이 오전 7시 쯤으로 주변 시야가 확보됐기 때문에 A씨가 전방주시를 잘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조정해 A씨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1억2300만원 절반 가량인 6300만원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관청이 공공시설물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