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수년 전 제대로 내지 않고 이용한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고 적힌 손편지와 25만원이 서울 버스회사와 서울지하철공사에 전달된 사연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로 온 부정승차 사과 편지 내용. [사진=서울교통공사]

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재무처 자금팀으로 발신인이 표기되지 않은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됐다.

편지에는 ‘수년 전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으며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과 현금 25만원이 함께 들어있었다.

이 승객은 최근 서울 버스회사에 현금을 보낸 승객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지난 7일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도 같은 내용의 손 편지와 현금 25만원이 든 봉투가 전달된 바 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로 온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돈. [사진=서울교통공사]

한편 부정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승차 적발 시에는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요금을 물어야 한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승·하차(무표미신고)하거나 우대용(무임) 교통카드나 어린이·청소년 할인권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다. 만약 불가피하게 비용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했다면 직원에게 사전 신고하고 절차대로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수년 전 제대로 내지 않고 이용한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고 적힌 손편지와 25만원이 서울교통공사로에 전달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 부정승차 단속을 알리는 배너. [사진=뉴시스]

역 직원들은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 게이트 모니터링을 비롯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이상 행동자를 적발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유관기관 및 시민과 함께하는 부정 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단속 시스템 고도화로 부정 승차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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