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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31일 서울 여의도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대표자가 모든 일을 다 하는 상황에서 구속되면 일을 처리할수 있는 능력을 아예 앗아버리는 것이다. 국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중소기업인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이라도 유예해주면 좋겠다. 회사가 가족친화기업으로 근로자들이 연차를 수시로 쓰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3달에 있다가 그만둔다. 공휴일은 다 놀아 일할 시간이 별로 없어 매출이 감소한다. 중대재해법은 여성기업에게 특히 무섭고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중대재해법 준비로 매출이 줄었다. 7시간에 8000포를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량을 줄였다. 중국, 베트남 하노이에서 수출요구를 하는데 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가동하려면 항상 불안하다”며 “회사 이득금으로 시설보안, 안전장치를 다했다. 직원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작업을 해 사거가 많이 나서 예전에 핸드폰을 뺏었는데 2개씩 갖고와 소용이 없었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준다면 그 안에 안전사고 났던면에서 철저하게 더 유연하게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과연 2년 후에 중대재해법이 충분히 준비될 지 의문이 있다. 소규모 업종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대재해법 자체가 징벌적 법”이라며 “재해는 불확실성 전제, 투자를 많이 하면 재해가 예방되지만 법 성질 자체가 여러 기업인들 말처럼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2년간 충분히 이뤄지면 대비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헌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예산 관련 실태조사를 했지만 50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전문인력 부분이다. 전문가를 고용해 관리·감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인력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위험성 평가, 전문인력이 해결돼야 해소가 되는데 그럴려면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이 공급돼야 한다. 공급된 인력에 대해 각각 중소기업이 채용해 관리·감독 운영해야하며 위험성 평가부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이 부분이 없다. 2년 유예와 함께 전문인력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그나마 준비할 수 있는 핵심적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은 예방적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대기업 등 규모 있는 사업장에 집행해도 사고가 늘어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확대되면 기존 15배가 넘는 사업장 수가 늘어난다. 이걸 어느 정도 커버해야 하는데 국가예산으론 커버가 어렵다”며 “예산을 확보하든지 민간차원에서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정부에 예산을 확보해주면 좋겠다.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13군데에서 지역순회설명회를 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30군데 지역대상 순회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열악한 게 대부분인데 컨설팅, 인력을 채용하면 결국은 다 비용문제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법이 요구하는걸 실천하려면 예산이 소요된다. 산재보상기금 8조3000억원 중 1조원을 예방에, 나머지는 사후보상에 투자하고 있다. 예방예산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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