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김미나 국민의힘 의원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기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글을 쓰고, 비슷한 시기에 화물연대와 관련해선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이후 나오는 김 의원은 “검찰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소 계획이 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떴다.

1심 선고는 오는 다음 달 19일 오후 1시50분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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